올 해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될까요? 신청 자격과 소득 관련, 재산 관련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반기,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는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귀속 대상) |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년 7월~12월 소득 | 2024년 3월 1일~3월 15일 | 2024년 6월 말 |
2023년 전체소득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 2024년 8월 말~9월 초 |
2024년 1월~6월 소득 | 2024년 9월 1일~9월 15일 | 2024년 12월 말 |
2. 근로장려금 금액
구분 | 소득 | 최대 지원금 |
단독 가구 | 2,200만원까지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까지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까지 | 최대 330만 원 |
3. 본인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1) 개인별로 근로장려금 금액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또는 정기 > 심사상황조회를 통해 확인하세요.
3)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심사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신청 자격
1)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신청 요건(모두 충족)
1) 가구원 요건(2023.12.31. 기준)
가구 | 내용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년,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년,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 소득 요건(부부합산)
가구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7천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
3)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소득 관련 질문답변
1.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1)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1)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농어업인 관련
1)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4) 작물(화훼등) 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5) 농어가 부업: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이하 등
6) 어업: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4. 연금소득자
1)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득 없는 경우
1)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 급여액 등 4만 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재산 관련 질문답변
1. 사례
1) 1억 5천만 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 원) 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2)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 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무상 전세금
1)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2)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3) 단,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
4)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3. 신청안내문 받은 사람
1)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음
4) 다른 재산+금융재산→1.7억 원 이상(장려금 50% 감액), 2.4억 원 초과(장려금지급제외)
결론
2024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일정이 신청 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6월 말, 2023년 전체 소득에 대해서는 8월 말에서 9월 초,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원금은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신청 자격은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금액은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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