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쾌적한 겨울과 여름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법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냉, 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발급
1) 고지서 차감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실물 카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입니다. 대리 신청 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래 서식을 활용하세요.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3. 재신청
1) 2023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재신청 후 사용가능합니다.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2. 세대원 특정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노인(65세 이상)
2) 영유아(7세 이하)
3) 장애인
4) 임산부
5)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3.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적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 24년도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24년도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 금액
1.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1)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님
2)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쓰기 가능(최대 45,000원)
3)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2. 유의 사항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변경(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냉방비 별도 지원
1) 폭염기간(7월~8월) 동안 전국 경로당에 월 175,000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 원~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2) 생활시설 정원 50명 이하는 월 10만 원, 100명 이하는 월 30만 원, 100명 초과는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결론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고지서 차감 또는 실물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며 겨울과 여름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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